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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30 2014고정203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6.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서울 마포구 B 건물 1,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객실 6개에 각 침구류를 비치하고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1인당 20,000원을 받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관광편의시설업 지정불가통보, 숙박부, 일반건축물대장(갑),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