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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2.14 2012고단2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안계면 시안리에 있는 안계한방병원 앞 28번 국도를 다인면 방면에서 안계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직선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D(49세)이 걸어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운전석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