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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20755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D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천만 원으로 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두었다.

나. 원고는 2013. 3. 1. 서울남부지방법원 C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D은 2012. 11. 3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2. 1. 11.부터 24개월, 보증금 4천만 원, 월 차임 70만 원(매월 11일 후불로 지급)으로 하되, 보증금 중 4백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는 2012. 1. 11.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3. 5.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채권액 232,079,770원 중 198,293,842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3. 5.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2014. 3.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갑4호증과 같다

), 갑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을 원고에 대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중 19,378,031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