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7고단3576 무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A
양서원(기소), 윤지윤(공판)
2018. 4. 1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하남시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주류 판매행위
피고인은 2017. 9. 17. 19:4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인 D에게 캔맥주 5개 합계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행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1시간에 3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으로 하여금 위 D의 방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10. 14.경 하남시 검단로 27에 있는 하남경찰서에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노래방 손님으로 온 D가 2017. 9. 17. 19:30경 하남시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피고인을 지칭함. 이하 같다)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오른손으로 양쪽 가슴 가운데 부분을 누르듯이 다시 한 번 만졌다. D가 시키는 대로 도우미를 부르고 난 후 위 3번방에 들어갔더니 D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D의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날 위 하남경찰서에 2017. 9. 27.경 작성한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참고인 D 제출 주류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3항 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주류판매, 도우미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부당한 수사절차의 대상에 오르게 하여 피해자의 법적안정성을 해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주류와 도우미를 직접 요청한 피해자가 되레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단속현장에서 우발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