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00시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18 뚝섬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B(60세)가 운전하는 C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해 있다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기사가 길도 모르고 빙빙 도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뒤통수를 1대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3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쳐 안경 다리를 휘게 하고 안경 코받이가 빠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안경영수증, 수사보고(블랙박스),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이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2019. 8. 26. 00시경 뚝섬역 4번 출구의 도로변에 택시를 정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길을 잘 알지 못해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요금납부와 하차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피해자는 택시의 시동과 비상등 및 미터기를 켜고 경찰의 출동을 기다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의 시동과 미터기를 끄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