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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7나2054778

추가비용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과 당심에서 채택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된 일부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의 각 항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그대로 사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항을 아래 내용과 같이 변경한다.

"3. 제18회 기성금(준공금) 미지급 부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18회 기성금(준공금)을 지급함에 있어 종전에 피고가 과지급한 기성금에 대하여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합계 121,584,674원을 공제한 후 지급하였는데,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부당한 공제이므로 위 공제액에 해당하는 제18회 기성금(준공금) 중 위 미지급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가 선지급한 과기성금에 대하여 과기성금 발생 시점부터 환수시점까지 자치단체 금고 연체이자율인 연 14%를 적용한 이자 상당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공제는 정당하고, 설령 그와 같은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이율에 의한 법정이자는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피고가 2014. 12. 31. 원고의 제18회 기성금(준공금 청구를 받은 후 원고에게 제18회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과기성금에 대하여 발생시점부터 환수시점까지 연 14%의 이율을 적용하여 ① 토목분야 과기성금 395,093,404원에 대한 이자 120,484,07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