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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743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9.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5.초경 중장비대여업체인 C(대표 D)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한 다음, C 소속으로 위 굴삭기 조종사인 E로 하여금 피고의 사업장인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나무농장에서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나무를 굴취하게 한 다음, 그 굴취한 나무를 위 굴삭기 붐대끝 일명 바가지부분에 밧줄을 연결하여 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2010. 5. 9.경 위 나무농장에서 위와 같이 굴취된 나무를 수송에 편리하도록 엔진톱을 이용하여 간격을 맞추어 중간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다.

다. 1) E은 2010. 5. 9. 15:00경 위 나무농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조종하여 위와 같이 나무를 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굴삭기 붐대의 회전반경 내 다른 작업인부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작업을 하다가 붐대끝인 일명 바가지부분에 밧줄에 매달려 있는 나뭇가지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마침 그곳에서 위와 같이 나무의 절단 작업 중에 있던 원고의 뒷머리를 충격하게 되어 원고로 하여금 뇌진탕 및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E은 2010. 11. 11. 의정부지방법원 2010고약21449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0. 5. 9.부터 2011. 8. 7.까지 사이에 입원 23일, 통원 433일의 치료를 받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장해등급 14급의 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