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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2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05:00 경 ~05 :5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 입구에서 E으로부터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27 경 위 폭행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민원실 입구 부근을 지나던 중 자신을 호송하던 부산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H에게 욕을 하며 팔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피고인은 폭행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경찰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수갑을 착용한 채 인치되기까지 하였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폭행 등으로 처벌 받았던 범죄 전력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도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다만, ‘ 뿌리 치려고 휘두른 팔에 의도와 전혀 달리 경찰공무원이 우연히 맞은 것일 뿐’ 이라는 취지의 구차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해 오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