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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4. 23:5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춘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4. 23:5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춘일교회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면서 부정확한 발음으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음주측정 거부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