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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6951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3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