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나265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6.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G, K 일대 토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3. 8. 12. 위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송파구청장은 2015. 4. 30. 위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7. 8. 23.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2017. 8. 31. 그 변경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들인데, 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고서, 2017. 2. 7.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으로 각 97,290,44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