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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27 2014나20029

하자보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건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4.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영주시 F 일대 C공원 주변정비 및 체육시설 설치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505,825,200원, 공사기간 2009. 4. 24.부터 그 해

8. 22.(뒤에 2009. 10. 11.로 변경되었음)까지로 하여 정하여 도급한다

’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해오던 중 2009.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보강토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에 유실이나 침하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성토부 법면에 거적덮기로 보완시공하고, 그 옹벽 기초부의 연약지반을 보강하며, 옹벽 상단부에 배수시설(측구)을 시공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는 내용으로 실정보고서를 제출하고, 2009. 7. 1.경 원고의 승인을 받아 일부 보완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0. 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그 해 10. 19. 원고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원고는 그 즈음 피고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579,31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2010. 9. 23.경 이 사건 옹벽 중 일부(길이 10m, 높이 8m)가 붕괴되어 토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