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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28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등록번호판을 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중순 05:30경 대전 동구 B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공동 소유인 E 포터 화물차 앞 번호판의 나사를 손으로 돌려 푼 다음 이를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을 뗌과 동시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중순 05:30경부터 2019. 4. 24.경까지 대전 및 충북 옥천군 일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F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에 부착하고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 공장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압수조서

1. 분실신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 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