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1. 피고(반소원고)는 여수시 C 전 131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19, 20, 21, 6의 각 점을...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6. 2. 19. 여수시 D 전 177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그 곳에서 매실을 경작해 오고 있고, 피고는 2018. 4. 19. 여수시 C 전 1318㎡(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1993.경부터 현재까지 공로에서 원고 토지(아래 그림 중 E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로 들어가기 위해서 피고 토지(아래 그림 중 빨간 색 테두리 안쪽 부분) 중 아래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부분의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통과하여 왔다.
E
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통행로의 경계점에 막대를 세워 그물망을 설치하였고 이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의 출입에 불편을 겪고 있다. 라.
원고
토지와 그 주변 토지 사이의 경계부분에는 비포장의 오솔길 등(이하 ‘이 사건 오솔길 등’이라 한다)이 존재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 토지를 출입할 수는 있으나, 위 오솔길 등은 원고가 매실 경작 등의 농업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농기계 등을 운행하기에는 그 폭이 너무 비좁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용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토지에 이르는 이 사건 오솔길 등은 농업활동을 위한 통로로 하기에 매우 불편하며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예전부터 공로에서 원고 토지에 이르는 사실상 유일한 진출입로로 이용되던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