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9 2020고단10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금리 16%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전산이 미비한 업체이다 보니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직접 거래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전산 등록 및 자동이체 설정을 한 후 대출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9. 12. 17. 17:50경 대구 중구 C빌딩 관리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폰뱅킹 캡처자료, 피해금 이체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추출자료, 문자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이 사기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