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등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7번 중장비차고에...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호증의 1, 2, 3, 갑 5호증의 1 내지 6, 갑 6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재결의 경위 ①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2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7.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08호 - 사업시행자 : 피고, 경기도시공사 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11.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원고가 화성시 동탄면 465 토지 일대에서 운영하는 ‘리베라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지장물 중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8 내지 20 기재 각 지장물 - 보상금 : 4,479,740,360원 - 수용개시일 : 2011. 1. 12.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4. 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8 내지 20 기재 각 지장물 - 보상금 : 4,505,599,500원 (원고는 위 각 지장물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비 상당액을 보상액으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각 지장물의 가격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평가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정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1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120-7 토지 지상 ‘오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시설’ 사건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6. 22. 이 사건 골프장의 지장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