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22:1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5세)가 "추석에 조상벌초는 안하냐."라고 묻자 자신의 아버지를 욕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야 니가 왜 아버지를 욕하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3,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행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1회의 기소유예 처분, 3회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바 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범행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