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나5197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겁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시세보다 헐값에 매도함으로써 5,5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1,750만 원(= 피고 손해액 5,500만 원 - 원고 청구금액 3,7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겁박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시세보다 헐값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고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