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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1 2020가단205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진주시 C 대 324㎡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43.4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