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1 2020가단205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진주시 C 대 324㎡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43.4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진주시 C 대 324㎡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43.4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