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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20고합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페이스 북을 통하여 알게 된 일명 ‘C’으로부터 '5만원을 줄 테니 피해자를 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리고 오게 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3. 31. 15:48경 부산 서구 E 시내버스 정류장 옆 골목에서 담배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물게 한 후, 피해자를 두 손바닥과 두 발끝으로 버티며 엎드리게 하였다

(‘엎드려 뻗쳐’ 자세). 피고인은 발로 엎드려 뻗쳐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차고,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염좌상, 복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1. 16:33경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추행하면서 페이스 북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렸고, F으로부터 ‘폭행 동영상이 있냐’는 메시지를 받자 폭행 동영상을 찍기 위하여, 피해자를 다시 제1의 가항 기재 골목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3. 31. 16:02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길 건너에 있는 폐가 옆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겁을 먹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기세로 피해자에게 '옷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