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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4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04:10경 업무로써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3거리 도로를 백운교차로 방면에서 전남 나주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3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송암공단 방면에서 백운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흉추 압박골절: 흉추 1,2번’, ‘경추 4번 후궁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