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670 | 소득 | 2004-05-24
국심2003서3670 (2004.05.24)
종합소득
각하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에 대해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아 고지된 귀속원천세에 대해 대표자가 불복청구할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국심2001중1310 /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주)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1.4.1. (주)OOOOO에 매출한 공급대가 49,301,395원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원천세액상당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3.4.14. 청구외법인에게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2001년귀속 원천세(근로소득세)상당액 17,253,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세상당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원천세상당액에 대한 담세자로서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겠으나, 국세기본법 제44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는 직접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이 건 소득세 원천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별도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한 2003.4.14자 고지처분에 대하여 직접 불복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 OO OO)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을 결여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