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조달청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 받아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6경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안성시 도시개발과에서 발주한 K 토목공사에 필요한 제수 밸브를 운송 및 검수를 해 주면 납품대금 1,841,000원의 18%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와 같은 운송 및 검사를 하게 함으로써 331,3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6. 경부터 2016. 11. 28. 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제수 밸브 운송 및 검수를 하게 함으로써 16,621,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편취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설시하고,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1.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과 제수 밸브 영업 대리점 계약( 이하 ‘ 이 사건 대리점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때부터 피해자는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라 관급 공사계약 발주를 위해 영업을 한 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