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31 2013노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죄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하여 현재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