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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21 2020가단30293

건물등철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충남 홍성군 E 대 415㎡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2 내지 15, 2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F은 1971. 12. 3. 경 충남 홍성군 E 대 41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분할 전 토지인 G 전 1,071㎡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F은 1978. 5. 17.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남측 231㎡에 관하여 존속기간 1978. 5. 17.부터 15년, 지상권 자 피고 D, 목적 건물의 소유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D은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1978. 5. 20. 접수 제 5376 호로 위 지상권을 설정 받았다.

다.

피고 D은 위 지상권 설정 무렵 충남 홍성군 E 대 415㎡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2 내지 1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116㎡ 건물 및 같은 감정도 표시 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 나” 부분 담장( 이하 “ 이 사건 건물 및 담장” 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1999. 8. 23. G 전 1,071㎡에서 분할되었다.

마. 소외 H은 2002. 9. 경 강제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아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02. 10. 8. 접수 제 15817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마쳤다.

바.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 절차에서 이를 낙찰 받아 2020. 1. 20. 잔대 금을 납부하였다.

아. 충남 홍성군 E 대 41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6 내지 2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ㄱ” 부분은 피고 D의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 피고 C은 2020. 1. 20. 이전에 별지 감정도 표시 19, 26 내지 30, 22, 21, 20,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92㎡ 지상에 컨테이너 구조 판 넬 지붕 단층 미 등기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2020. 2. 29. 이를 철거하였다.

차. 위 충남 홍성군 E 대 41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6 내지 2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