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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3 2016고단12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21:40경 김천시 아포대로 1190 아포역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 아포파출소 뒷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발생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