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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나30703

기장수수료 등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10.경 세무법인 D의 분사무소로서 서울 종로구 C빌딩 5층에 있는 세무법인 D지점(이하 ‘E지사’라 한다)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구두합의하였다.

원고는 그 시경 E지사의 지배인 및 위 세무법인 D의 이사로 취임하고 2008. 10. 1. E지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1. 12. E지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약정의 효력은 2008. 11. 1.로 소급하여 발생하기로 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출자의무) 원고와 피고는 지점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을 각각 50%씩 출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이익분배) 고정거래처(이하 “기장수임업체”라 한다)에서 발생한 수입 외의 다음 각 호는 각자의 수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여타의 수입에 대하여는 매월 말 결산 후 이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1. 고문료 수입

2. 조사대리 수임의 수입

3. 불복청구 수임의 수입

4. 재산제세(양도, 상속, 증여, 지방세 등) 업무관련 신고대리 등의 수입

5. 외부세무조정의 수입 제6조(손실에 대한 책임) 원고와 피고가 지점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을 부담한다.

제8조(약정의 존속기간) 본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간 존속하며, 기간만료의 경우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같은 기간 동안 위 약정은 자동 연장된다.

제9조(약정해지권) 본 약정은 원고와 피고가 12개월간의 사전통지 및 조정기간을 거쳐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09. 7. 15. 세무법인 D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9. 8. 7. E지사를 사업장소재지로 한 위 사업자등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