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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7가합5045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04,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2018. 7. 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 10. 13.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도장, 미장, 방수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 11. 6. 설립된 회사이다.

나.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2. 9.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로부터 위 아파트 각 동의 지붕개수공사(아스팔트 싱글공사 및 우레탄 방수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1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별도의 기재가 없으면 이하에서도 같다

), 공사기간 2011. 12. 15.부터 2012. 6.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은 후(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011.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139,050,000원, 공사기간 2011. 12. 13.부터 2012. 6. 30.까지로 각 정하여 일괄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같은 무렵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768,000,000원으로 정하여 일괄 재하도급하였고, 2012. 3. 31. D이 공사를 중단하자 2012. 4.초순경 E에게 이를 다시 일괄 재하도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등 1)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1. 12. 20.부터 2012. 7. 4.까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합계 748,500,000원(= 착수금 327,000,000원 공정률에 따른 기성금 421,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2012. 6.분 기성금 6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6.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