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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1215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