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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1 2012고정18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 03:30경 피해자 B(44세)가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타고 잠이든 채로 부천시 소사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부위를 수회 들이 받은 다음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