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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나38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6. 서울금천경찰서에 B, C, D, E, F을 위증으로 고소하였고,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G는 원고, 피고소인 중 B, C, D을 조사하였다.

나. G는 2013. 6. 18. 위 위증 고소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H은 2013. 7. 5. 위 위증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G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1778호, 이하 ‘직무유기 사건’이라 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사무관 I가 원고에 대하여 고소인 조사를 하였다. 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사무관 J는 2014. 7. 28. 직무유기 사건을 “고소장에 의하여 혐의 없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K는 2014. 7. 31. 직무유기 사건에 대해 각하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I가 직무유기 사건에서 원고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J가 혐의없음 의견서를 작성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J가 직접 원고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유기 사건의 담당 수사관으로서 의견서를 작성한 이상, 그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