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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51587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0. 5. 28.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5. 28.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이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이므로 그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는 위 돈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0. 3. 2.에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직원이었던 E가 2010. 3. 2. 원고 회사 근처에 찾아온 피고로부터 ‘원고의 부사장인 D이 원고가 추진하는 F사업의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현금성 경비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이를 빌려주기 위해 찾아왔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가 가져온 쇼핑백에 들어있는 현금도 보았다고 증언하는 점, ② 그날 피고가 원고 회사 근처 은행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도 피고로부터 비슷한 시기에 5,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점(다만 D은 그 5,000만 원은 피고가 그 전에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으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 자료가 전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굳이 D의 계좌를 통해 변제해야했을 뚜렷한 사정도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까지 선뜻 믿기는 어렵다

)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