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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7. 18:35 경 청주시 서 원구 내수동로 소재 충북 대학교 중문 부근에 위치한 상호 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1 순환로( 사 창동) 635에 있는 사도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27. 18:35 경 청주 서 원구 1 순환로( 사 창동) 635에 있는 사도 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청주 청원 경찰서 C 지구대로 임의 동행 한 후 그곳에서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 요구를 반복하여 거부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