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4. 21:05경 남원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통4가 쪽에서 백공산(E)4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의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남원시 G에 있는 ‘H’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