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162739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9. 23.부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이사 및 감사위원(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었다)으로 근무하다가 2012. 9. 7. 퇴사하였다.

나. B은 2011. 9. 18. 부실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되었다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 우리은행은 B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립,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나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65,000,000원의 퇴직금 채권과 2011. 9. 급여 10,833,340원의 임금채권이 있다.

원고는 봉급을 받아 생활한 근로자로서 원고의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되어 재단채권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퇴직금 및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B의 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한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채권은 재단채권이 아니라 파산채권이므로 파산절차에서 채권확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단순 이행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다. 판 단 원고는 2008. 9. 28.부터 B의 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었으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B의 임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달리 원고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