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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주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2)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4회(실형 3회, 벌금형 11회)가 있고 이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목재 종이컵 수거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고 주변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시 맥주병으로 수회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흉포하고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만 75세의 고령인데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이를 출급한 사정은 있으나 위 금액만으로는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과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