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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3고합859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8.경부터 2013. 1.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구매자재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구매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경 불상지에서 부품 공급 딜러인 G 대표 B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사용할 부품 중 일부를 G을 통해서만 구매하고 거래관계를 지속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8. 10.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36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10.경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합계 14,4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품 공급업체인 G 대표로서, 2011. 6.경 불상지에서 위 A에게 피해자 회사가 사용할 부품 중 일부를 G을 통해서만 구입하고 거래관계를 지속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1. 8. 10.경 A에게 A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9. 10.경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합계 14,41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수수한 사실은 있지만, 회식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