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3442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9. 12. 3. 선고 2018가단338518 손해배상(기)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9. 12. 3. 선고 2018가단338518 손해배상(기)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