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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4 2019나3937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95,000원 및 그 중 2...

이유

1. 환송후 당심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7,880,000원{=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4,721,600원 위자료 3,15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6,895,000원{=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4,131,400원 위자료 2,76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다. 환송전 당심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3,777,266원{=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1,013,666원 위자료 2,76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환송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환송전 당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환송하였는바, 이에 따라 환송전 당심판결에서의 원고 승소 부분{재산상 손해(일실수입) 1,013,666원 청구 부분 및 위자료 2,763,600원 청구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고, 환송전 당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인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3,117,734원(=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4,131,400원 - 환송전 당심판결에서 감축 인용된 1,013,666원) 청구 부분만 환송후 당심법원의 심판대상으로 남게 되었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로, 보험기간을 2015. 11. 3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