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전2173 | 부가 | 1990-12-27
국심1990전2173 (1990.12.27)
부가
기각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89.11.30 준공검사시 일시불로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오가면 OO리 OOOOOO에서 석재용 톱 및 톱날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로 88.10.15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 예산군 예산읍 OO리 OO 농공단지 내에 공장 및 사무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공사금액: 217,089,039원)을 체결하고 공사 완료된 89.11.30자를 공급시기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세액: 21,708,903원,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0.2.28자 처분청에 89 제2기분 부가가치세 수OO고시 이 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한 바,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90.5.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환급신청한 부가가치세 18,825,810원을 환급 거부하는 것으로 통보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29 심사청구를 거쳐 90.9.28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예산 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완성도 지급조건에 따라 89.11.30자 공사대금 217,089,039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공제받은 데 대하여 90.2.28 수OO고시 매입 공제신청한 것은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공사대금이 기성고에 따라 1차 88.12.30자 63,782,537원, 2차 89.1.24자 83,125,253원, 3차 89.9.14자 35,768,000원이 지급된 것이 금융관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89.11.30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90.2.28 수OO고시 매입세액 공제 신청한 것을 90.5.1자 처분청이 거부 통보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되는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 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대표이사 OOO)와 청구인의 예산공장신축을 위한 88.10.15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공사기간은 88.10.15부터 89.2.15까지로 하고 도급계약 총액은 238,797,942원(공사가액 217,809,039원, 부가가치세액 21,780,903원), 공사금액은 기성고에 따라 3회 분할(공정율 20%)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실제 공사대금은 기성부분에 따라 1차 88.12.30자 63,603,000원, 2차 89.1.24자 64,664,000원, 3차 89.3.14자 35,768,000원을 OO 예산군지부의 청구인 예금구좌(OOOOOOOOOOOOO)에서 각각 지급한 것으로 처분청의 이 건 확인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시 금액은 OO 예산군지부에서 농어촌 공업시설지원자금으로 융통하기 위하여 인출된 것으로 이 건 공사대금을 공사기성부분에 따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당심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 요구(국심 22662-6287호, 90.11.5)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공사대금을 89.11.30 준공검사시 일시불로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