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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7 2015구단599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3.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는데, 2014. 4. 27. 03:00경 집에서 쓰러져 두통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좌측 중대뇌동맥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비파열 뇌동맥류 좌측 전맥락동맥, 뇌혈관 연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4. 9. 15.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6. ‘의학적 영상자료상 신청상병은 확인되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한 바,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을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일에는 최소 07:30경부터 21:30경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에도 전화사용기록, 컴퓨터의 서류작성기록 등을 토대로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8.1시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70.6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이 73.9시간이어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공사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공사 관련 각종 인허가 및 각종 신청과 청구 업무를 하면서 소외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당시 소외 회사가 진행하고 있던 주요 공사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