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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8가단521354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827,617원 및 그 중 138,757,626원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2018. 11. 6.까지는...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원고의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고,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정정 진술하였다),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6,827,617원(= 원금 138,757,626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8,069,991원) 및 그 중 원금 138,757,626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8. 10.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1. 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2017. 12. 18. 폐업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