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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22:27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사실 및 출발 지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2009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으나, 판시 범행 중 경계석에 바퀴를 부딪혀 펑크가 나는 단독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