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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6고합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10. 용인 불상지에서 지인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E 대학교 교수가 아님에도 E 대학교 보건학과 교수인 것처럼 본인을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대학교 교수에게 부탁하여 당신의 아들 G가 F 대학교에서 지원하는 IT 관련 청년 창업 지원자금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F 대학교 교수에게 부탁하여 G가 IT 관련 청년 창업 지원자금을 교부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대학교 교수 접대비 명목으로 2013. 5. 13. 200만 원, 2013. 5. 23. 200만 원, 2013. 8. 5. 2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변호사 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8. 경 용인시 H에 있는 F 대학교 치과 병원 빌딩 커피숍에서 그 무렵 피해자 D, 위 D의 동생인 피해자 I와 함께 유무선 자동 화재 속 보기 판매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J를 설립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 유무선 자동 화재 속보 기를 관공서에 대량 납품을 하려면 추경예산에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추경예산에 반영하려면 중앙부처 추경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2억 원을 주고 로비를 하여야 한다.

2억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K에 대한 차용금 변제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알고 있는 중앙부처 추경예산 담당 공무원이 있거나 위 공무원을 상대로 위 금원을 교부하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로비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