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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0 2011고단148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배상 신청인의 배상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483]

1.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공장에서 마당에 많은 양의 고철을 적재하여 둔 채 피해자 E에게 “공장을 가동하여 매월 100t의 고철이 나오니 보증금 2억 원을 먼저 지급하면 1kg 당 340원으로 계산하여 매월 100t씩 고철을 공급하여 주겠다. 고철량이 기준에 못 미치면 차액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은 매월 100t의 고철이 나올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금융기관과 사채업자 등에 대한 채무가 20억 원 이상이 되었음에 반해 공장 운영은 제대로 되지 않아 직원 월급 기타 공장운영비도 모자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매월 100t의 고철을 공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0. 4. 22.경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1고단2316]

2. 피고인은 2010. 7. 19.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보증금 2억 원을 나에게 주면, 매월 100t의 고철을 틀림없이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주식회사 D에서는 매월 100t의 고철이 나올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고, 2010. 4. 22.경 G에게 매월 100t의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후 2개월간 매월 20t 정도의 고철밖에 공급을 해 주지 못하여 2010. 6. 30. 위 G과의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고, 2010. 7. 하순경에는 B에게도 매월 100t의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고, 더구나 피고인의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 등은 대한 채무가 20억 원 이상이 되었음에 반해 공장운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