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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3.24 2015가단1081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K은 피고 J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04...

이유

1. 인정사실

가. 천안시 동남구 L 임야 19,111㎡는 원래 피고 J의 소유였는데, 피고 J이 2002. 8. 29. 원고 A, B, C, D, E, F, I 및 소외 M(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에게 위 토지 중 각 아래 표 기재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 J 및 원고 A 등이 아래 표 기재 각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공유자 공유자 지분 J 660/19111 A 4950/19111 B 3300/19111 C 1650/19111 D 1650/19111 M 1650/19111 E 1650/19111 F 1650/19111 I 1951/19111

나. 원고 A 등은 2002. 11. 11. 피고 J과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L 임야 19,111㎡에서 661㎡를 분할하여, L 임야 18,450㎡는 원고 A 등의 공유로, N 임야 661㎡는 피고 J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공유물분할합의(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위 가.

항 기재 천안시 동남구 L 임야는 2002. 11. 20. N 임야 661㎡와 L 임야 18,450㎡로 분할되었고, 다시 2011. 9.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및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 J은 2002. 9. 13. 이 사건 공유물분할합의에 따라 피고 J 단독소유로 하기로 약정한 천안시 동남구 N 임야 661㎡에 관하여 소외 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O가 피고 J을 대위하여 원고 A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가단321호로 N 토지 중 원고 A 등 명의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2003. 4. 23. 원고 A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였다.

마.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M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5. 5. 4. 원고 H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