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 17:07 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C ’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10 세, 여 )에게 옷을 벗고 피고인이 보낸 사진과 같은 자세의 동영상을 찍어 보내주면 동영상 1개 당 1,000 원권 기프트카드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 자로부터 스스로 신체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노출하는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다음 E 대화 창을 통해 이를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31. 경부터 2018. 4.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 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인 D로 하여금 음부 등이 촬영된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E 대화 창을 통해 전송 받은 다음 피고인의 컴퓨터 본체의 ‘E 받은 파일’ 폴더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05개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F( 가명) 진술내용( 속기록) 사본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품 사진 및 내부 저장정보 사진, 외장 하드 ‘ 분류 소 목록 ’에 있던 사진, E 수발 신 내역, CD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E 분석),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