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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7032

퇴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347,830원, 원고 B에게 13,549,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23.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3. 5. 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탁업무 약정서(이하 ‘이 사건 제1약정서’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3. 5. 4.부터 2014. 9. 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교육부 소속 강사로 근무하였다.

3. 위탁 계약기간 2013. 5. 9.부터 ~ 2014. 5. 8.까지 위탁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연장, 재계약여부는 원고 A(이하 이 표에서는‘원고’라 한다)피고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원고의 의무

1.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수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자신의 강의능력과 지식, 노하우, 경험 등을 바탕으로 위탁받은 강의를 본인만의 독자적인 방법과 내용으로 수행한다.

2. 원고는 본인이 결정한 강의계획서와 수업시간표를 사전에 피고에게 통지하여 피고가 이에 따른 사전준비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사전에 피고에게 고지하거나 강사를 제3자로 변경하여 수강생들로부터 학원의 이미지 손상이 가지 않도록 협조하고 쌍방간에 약정된 강의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사전 고지 후 원고의 책임 및 비용으로 별도의 제3자를 대리강의케 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의 대리강의에 대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본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며 제3자 대리강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원고가 지기로 한다.

4. 원고는 교육자로서 피고와 협의된 강의를 행함에 있어 수강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5. 위탁수수료

1. 위탁수수료는 시간제를 기본으로 지급한다.

기본 강의 수수료 1시간 : 12,000원 주말 강의 수수료 1시간 : 12,000원 인센티브는 학원매출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