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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91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창원시 진해구 G 대 241.3㎡ 중 36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2. 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