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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7 2014누62274

정산보험료부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2013. 9. 2.에서야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송달은 우편교부 등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으로 하되,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자에게 교부할 수 있고, 다만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에서의 공시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6. 3. 및 2011. 8. 22. 원고의 주소지를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서울 서초구 B빌딩 302호{도로명 주소: 서울 서초구 C, 302호}”로 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결정서를 2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1. 9. 2. 폐문부재를 이유로 최종적으로 반송된 사실, 위 이의신청서에는 원고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한 바는 없이 2011. 9. 14. 원고에게 위 이의신청결정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